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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가던 어린이의 얼굴에 황산을 부어버린 테러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1999520일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학원에 가고 있던 6살 김태완군이 정체모를 남성에 의해 얼굴에 황산테러를 당한 사건이 일명 ‘태완이사건’이라고 불리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태완군은 얼굴을 비롯한 전신의 45%에 해당하는 부분에 3도 화상을 입고 얼굴에 집중적으로 황산을 맞아 두 눈의 시력을 잃었으며 사고 직후부터 매일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49일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입고있었던 옷

 

이 사건은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한 채로 201477일에 공소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유족이 재정신청을 냈으나 710일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2015724일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었지만 태완이 법은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만 적용되면서, 공소 시효가 만료된 이 사건은 태완이 법 대상에서 제외된 채로 미제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상황>

 

*태완군은 오전 11시경 학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걸은 지 10분도 채 되지 않은 때 어떤 남성이 태완군의 뒤로 다가와 머리를 잡아당겨 입을 벌리게 한 뒤 얼굴에 황산을 쏟아냈습니다.

 

*순식간에 두 눈과 식도를 비롯한 온몸이 녹아내렸고 태완군은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태완군의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왔고 온몸이 타들어가고 있는 태완군이 집으로 기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범인은 범행 후 바로 도주했고 골목에서 어린이 한 사람을 만났으나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총 3명입니다.

 

*가장 유력한 목격자인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 어린이는 골목에서 마주친 남성이 누군지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청각을 잃은 농아였고 아이가 진술한 내용은 경찰에서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한 여성

사건 직전 골목길을 지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골목길을 지나다가 어떤 남성을 마주쳤었는데요. 경찰 조사 시 인상착의를 상세히 진술했으며 경찰이 제시한 어떤 단체사진을 보자마자 혹시 이사람 이에요?”라고 물어봤으나 사진에 있는 남성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진술한 내용이 가리킨 인물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직접 대한 태완이

태완이는 유일하게 범인과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태완이가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이웃인 치킨집 사장입니다.

 

위 세 사람이 가리킨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태완이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던 치킨집 사장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건의 범인을 치킨집 사장으로 의심하였고 이들은 모두 자세한 진술을 했으나 경찰에서 치킨집 사장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비닐에 황산을 담을 수 없다>

 

우선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황산.

황산은 인체도 녹일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치킨집 사장이 당시 들고 있었고, 모두가 목격한 검은 비닐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인이 어떤 용기에 황산을 담아서 태완이의 얼굴에 부은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3명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치킨집 사장은 검은 봉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황산을 검은 비닐에 담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깊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추적 60분 팀에서 이 사건을 파본 결과 황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검은 비닐봉지에 담았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산은 산소가 있어야 반응을 성질이 있어 비닐에는 산소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황산이 비닐을 녹여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황산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사건 당시 집에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전 11시경입니다. 경찰은 치킨집 사장의 통화목록을 확인한 결과 그 시각 집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사건 후 태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와 태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적60분에서 조사한 결과 치킨집 사장의 통화시간은 오전 10시 37분에서 1039분이라는 기록을 밝혀냈습니다.

 


<증거가 없다?>

 

사건이 일어난 후 치킨집 사장은 태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당시 치킨집 사장의 진술로는 병원 갈 때 슬리퍼를 신고 갔다고 했으나 유족들이 봤을 때는 가죽신발을 신고 왔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하면서 그의 옷과 신발들의 황산을 검출했을 때 슬리퍼에서는 황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가죽신발에서는 46000ppm이라는 다량의 황산이 검출되었으며 병원 갈 당시 입은 옷에서도 36000ppm의 다량의 황산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출된 황산은 태완이를 병원으로 옮기는 중 묻은 것이고 본인들이 하나의 박스에 모든 옷과 신발들을 한 번에 보관해서 병원 갔을 때 입은 옷에서 신발로 옮겨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단순히 증거물끼리 같이 둬서 묻은 황산의 수치가 저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집에 있었던 게 맞는지?>

 

추적60분 팀에서 밝혀낸 또 하나의 정황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치킨집 사장은 태완이의 비명을 듣고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소리와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험한 결과 사건이 일어났던 골목길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 치킨집 사장의 집에서는 소리치는 게 들리지 않는 거리와 구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태완이는 비명을 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치킨집 사장은 어떻게 태완이의 비명을 들었을까요?

 


지금은 치킨집 사장에 대해 더 이상 찾을 수도 없지만 자살했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태완이 사건으로 인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졌지만 정작 태완이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종결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황산테러 중 가장 흉악한 사건으로서 태완이는 마지막까지 황산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몸에 뜨거운 물이 부어진 줄로만 알다가 고통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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